[논문] 독일 선거법상 완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및 투표 지원 제도(안경희, 2021.2)
페이지 정보
본문
안경희(2021). 독일 선거법상 완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및 투표 지원 제도. 법학논총, 33(3), 47-85.
초록
독일에서는 연방선거법 및 지방선거법 등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법정하고 있다. 가령 연방선거법 (구)제13조에 따르면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선거권을 상실한 자 2. 단지 일시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자. 성년후견인의 임무범위에 민법 제1896조 제4항 및 제1905조에 규정된 사무가 포함되지 아니한경우에도 동일하다. 3. 형법 제20조와 관련하여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었다.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동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거결격자 약 84,500명 가운데 대부분은 선천적 지적장애 또는 기질성 정신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어서 이 두 규정이 보통선거원칙(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 및 장애인차별금지원칙(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9년 1월 29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2013년 9월 22일에 실시된 제18대 연방의회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제2호결격자 5명과 제3호 결격자 3명이 제기한 선거심사소원사건에서 이 두 규정이 모두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과 제3조 제3항 제2문에 불합치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연방정부는 2019년 7월 1일에 연방선거법을 개정하여(구)제13조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했고, 주정부에서도 지방선거법에 있는관련규정들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2월 17일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완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을 중심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지를 살펴보았고(III), 2020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들이어떠한 방식으로 장애를 가진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지원했는지(IV)를 검토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는 선거결격자 등의 현황을 기초로 해야 하므로,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5년 기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거결격자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자료의 민법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II).
§ 13 Nr. 2 BWahlG(a.F) normiert einen Wahlrechtsausschluss von Personen, für die ein Betreuer in allen Angelegenheiten bestellt ist. § 13 Nr. 3 BWahlG(a.F) schließt Personen vom Wahlrecht aus, die wegen einer im Zustand der Schuldunfähigkeit begangenen Tat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untergebracht sind. Nach den Daten 2015 liegt die Gesamtzahl der Wahlrechtsausschlüsse gemäß § 13 BWahl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84.550. Bei meisten Personen, die wegen dauerhafter Betreuung oder der Sicherungsverwahrung vom Wahlrecht ausgeschlossen sind, handelt es sich in aller Regel um Menschen mit der Intelligenzstörung oder psychischer Störung. Deshalb ist es ernstlich zweifelhaft, ob dieser Wahlrechtsausschluss gegen die Wahlrechtsgrundsätze nach Art. 38 Absatz 1 GG (insbesondere Allgemeinheit und Freiheit der Wahl) und das behinderungsspezifische Benachteiligungsverbot nach Art. 3 Absatz 3 Satz 2 GG verstößt. Am 29. Januar 2019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m Verfahren einer Wahlprüfungsbeschwerde von acht Beschwerdeführern die generellen Ausschlüsse für Menschen in Vollbetreuung oder in Sicherungsverwahrung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Am 1. Juli 2019 hat der Bundestag § 13 Nr. 2 und 3 BWahlG(a.F) ersatzlos gestrichen. Von daher durften in allen Angelegenheiten Betreute und Sicherungsverwahrte erstmals bei der Kommunalwahl 2020 ihre Stimmen abgeben. Diese Studie beschäftigt sich mit den wesentlichen Erwägungen des Zweiten Senat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III) und dem Wahlassistenzsystem für Personen mit kognitiven Beeinträchtigungen bei der Kommunalwahl 2020(IV). Um den Stand der von den Wahlrechtsausschlüssen nach § 13 Nr. 2 und 3 BWahlG(a.F) betroffenen Personen zu analysieren, werden außerdem die Statistiken der Wahlaussshlüsse und ihre zivilrechtlche Bedeutung überprüft(II).
- 이전글[논문]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의 과제(제철웅, 2021.2) 21.06.30
- 다음글[논문]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 참여와 회복에 대한 사례연구(박종은, 강상경, 2021.5) 21.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