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범위
본 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연구(SSK)지원 사업의 경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사회과학의 특정분야에서 한국형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전문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역량 있는 연구진들에게 10년 동안 활동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자생력 있는 연구소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인큐베이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후견신탁 연구센터의 연구진들은 2013년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연구진들은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인 등 장애인과 고령화 시대의 고령자(치매환자를 포함)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왕성한 연구와 탁월한 활동 및 정책대안 제시의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 활동 성과로 다수의 사회복지관계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및 동법 시행령상의 후견법인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비자의입원요건 강화 및 복지서비스 지원 관련 법조항) 개정작업에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여 왔고,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작업으로서의 민사소송법 개정에도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9대 국회 때 인재근의원실과 ‘노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법률안’ 제정을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20대 국회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왕성한 연구와 탁월한 활동 및 정책대안 제시의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 활동 성과로 다수의 사회복지관계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및 동법 시행령상의 후견법인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비자의입원요건 강화 및 복지서비스 지원 관련 법조항) 개정작업에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여 왔고,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작업으로서의 민사소송법 개정에도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9대 국회 때 인재근의원실과 ‘노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법률안’ 제정을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20대 국회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