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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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과 신탁」 투고규정
제 정 2016. 09. 30.
개 정 2017. 12. 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후견・신탁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후견과 신탁」 투고원고에 대한 논문작성 및 투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및 자격의 제한)
① 「후견과 신탁」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후견신탁연구센터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논문의 경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회원이어야 함.
② 「후견과 신탁」에 게재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도 「후견과 신탁」에 게재할 수 없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2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후견과 신탁」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후견・신탁연구센터가 갖는다.
⑤ 「후견과 신탁」에 게재된 원고는 전자출판할 수 있다.
제3조 (투고신청서등의 제출)
「후견과 신탁」에 원고를 투고하려는 사람은 투고신청서, 연구윤리 서약서 및 저작물이용 동의서, 자가점검서식(이하 "투고신청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후견・신탁연구센터 「후견과 신탁」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의 작성)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서평, 번역, 자료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논문의 경우 영문요약문을 첨부한다.
③ 논문을 포함한 모든 원고는 핵심내용을 지칭하는 국문・영문 주제어를 첨부한다.
제5조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논문작성방법은 "별첨1"의 「논문작성요강」에 따른다. <2017. 12. 31 개정>
제6조 (원고제출)
① 투고원고는 후견 및 신탁, 장애인・고령자의 권익옹호와 관련되는 분야의 이론적・경험적 연구논문, 조사 및 현장보고, 기타 연구논문, 후견 및 신탁에 관한 외국 저서 또는 논문의 편역 등이어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1월 31일, 7월 31일)발행일 전달 말일(12월 31일,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하거나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각권 호수 | 원고마감일 | 발행예정일 |
---|---|---|
1호 | 12월 31일 | 1월 31일 |
2호 | 6월 30일 | 7월 31일 |
③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원고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이 결정한다.
제7조 (원고접수)
①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되 원고마감일(12월 31일, 6월 30일)을 지난 것은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한다.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② 편집간사는 원고접수 후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하고,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투고분야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후견・신탁연구센터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별첨 1】 논문작성요강
1) 원고는 한글파일(hwp)로 작성하며 국문 또는 영문으로 쓰되 국문원고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옆에 괄호 하여 부기한다.
2) <편집용지> 용지종류: 폭 165.0㎜, 길이 235.0㎜, 여백주기: 위10㎜, 머리말15㎜, 아래10㎜, 꼬리말0㎜, 왼쪽10㎜, 오른쪽 10㎜ 로 설정한다.
3) <문단모양> 줄 간격 : 글자에 따라, 170%, 들여쓰기: 15point 로 설정한다.
<글자모양> 장평 97, 자간 –2로 설정한다.
4) 원고는 영문(국문)초록을 포함하여 총 30쪽을 원칙으로 한다.
5) <제목 및 초록>
제목(견명조 18, 가운데 정렬)
저자명(견명조 12, 오른쪽 정렬)
소속(휴먼명조 8, 양쪽정렬)은 각주로 처리한다.
국문초록(휴먼명조 8, 양쪽정렬), 주제어(휴먼고딕 8, 양쪽정렬) 순으로 1단 작성
단, 저자나 사사는 투고 시 절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초록은 본문의 언어와 동일하게 작성하며, 국문초록의 경우 1000자 이내, 영문초록의 경우 200단어 이내로 단락 구분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문> 은 다음의 순에 의한다.
I II III (휴먼명조 14, 진하게, 가운데 정렬)
1 2 3(휴먼명조 12, 양쪽 정렬),
1) 2) 3)(휴먼명조 11, 양쪽 정렬)
(1) (2) (3)(휴먼명조 10),
① ② ③(휴먼명조 10),
가 나 다(휴먼명조 10).
본문의 글자는 휴먼명조 10으로 하며 각주는 휴먼명조 8로 한다.
7) <표> 표 제목은 "<표 번호> 표제목"으로 표기하고
표글자는 휴먼고딕 9(양쪽 정렬)로 한다.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하되, 표 맨 위와 아래 횡선(가로선)은 진한 선으로,
가장자리 종선(세로선)은 선없음으로 하며 표 내용은 휴먼고딕 9로 한다.
그림 제목은 "[그림 번호] 그림제목"으로 표기하고
글자크기는 휴먼고딕 9(가운데 정렬)로 한다.
8) <참고문헌> 제목은 견명조 13, 가운데정렬
문헌목록(휴먼명조 9, 내어쓰기 10point, 양쪽 정렬),
저널명과 권 혹은 서명(휴먼고딕 9, 진하게),
서양어 저널명과 권 및 서명(휴먼명조 9, 이탤릭체)
(1) 국내 및 동양문헌
- 학술잡지: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기관, 발행년도, 인용면.
- 학술도서: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 저 서: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 학위논문: 저자, "논문제목", 박사학위논문, ㅇㅇ대학교 대학원, 출판년도, 인용면.
(2) 영문 및 구미문헌
- 학술잡지: 저자, "논문제목". Journal명(이탤릭체), 권호수, 발행기관, 발행년도, 인용면.
- 학술도서: 저자, "논문제목". 「도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 저 서: 저자, 「도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9) 논문 마지막 페이지의 <초록>은 본문이 국문일 경우 영문으로, 본문이 영문일 경우 국문으로 작성하되 단락구분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순으로 작성한다.
제목(휴먼명조 14, 진하게, 가운데 정렬),
저자명(휴먼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정렬),
소속(휴먼명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내용(휴먼명조 9, 양쪽 정렬),
주제어(휴먼명조 9, 양쪽 정렬) 순으로 작성한다.
□ 논문의 구성 □
1) 연구논문(영문논문 포함)의 형식은 제목, 국문(영문) 초록, 서론(문제의 제기, 목적, 필요성 등 포함), 이론적 배경(서론에 포함시켜도 됨),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결론 및 제언의 내용 포함), 그리고 참고문헌, 영문(국문)초록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주제어(Key words)는 국문(영문)초록 다음에 기록하고, 그 하단에는 연구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과 주저자 및 교신저자(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저자가 1인일 경우: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이메일 연락처를 표기한다.
예) * OOOO@hanmail.net
(2)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 인정기준: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3)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 및 교신저자 표시방법: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 * 주저자
** 교신저자: OOOO@hanmail.net
(4)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5)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3) 자료(통계자료, 행정자료 포함)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본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방법 및 절차,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 통계부호 작성법: *p < .05. **p < .01. ***p < .001.
4) 모든 그림(figure와 graph)이나 표(table)는 동판을 뜰 수 있거나, 쉽게 재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graph의 경우는 좌표 값을 명기할 것) 제시되어야 하고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써넣는다. 그림의 제목순서는 [그림 1], [그림 2] 등으로, 표의 제목순서는 <표 1>, <표 2> 등으로 표시한다.
5)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각주로 표시하며 참고문헌은 APA publication manual에 준하여 작성하고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문헌만을 제시한다.
6) 「후견과 신탁」에 투고된 논문 중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개정)"에 따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사전심의 통과를 전제로 한다. 이에 투고자는 심의 통과, 면제 또는 해당사항없음 여부를 표시한 ‘자가점검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IRB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준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http://www.irb.or.kr/ 문의)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7) 원고투고 문의 및 제출
* 주소: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 305호
* E-mail : kcgat.info@gmail.com("후견과 신탁" 편집부)
* Homepage: www.kcga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