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아동의 ‘원가정보호’와 ‘가정내양육’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방안 -아동복지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장영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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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인(2021). 아동의 ‘원가정보호’와 ‘가정내양육’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방안 -아동복지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12(1), 3-36.
초록
본 연구는 가정의 아동양육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아동보호가 여전히 가정외보호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가정보호와 가정내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역할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잉글랜드의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정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관련지침과 매뉴얼을 분석한 후, 실무에서 아동보호조치와 원가정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관련규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아동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현장 실무의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과 관련 실무자 총 24명을 심층면접(FGI)하였다. 면접대상자는 3개 시군구의 보호대상아동관련 보호조치 담당공무원과 지원대상아동관련 서비스지원 담당공무원 및 학대관련 현장실무자이다. 현장 실무자 FGI 결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제15조)는 가정외보호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며, 원가정보호조치 규정(제15조제1항제1호) 및 예방개입을 위한 보호조치 규정(제7항)은 실무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법규정(제37조)은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과 그 가정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 지원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아동과 부모는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의 보호조치조항(제15조)를 가정외보호에 한정시키고, 보호조치대상을 제외한 지원대상아동의 범위를 일반아동과 가정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서비스신청을 ‘권리’로서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원신청과 조사, 서비스안내를 위한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posing an reform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state to support home care for children, with the consciousness that the state's child care has still been focused on out-of-home care, even though child rearing by parents has been becoming a 'social risk', defined by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ild Welfare Act, its regulation and its guidelines, and then to confirm ho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for home care for children are implemented in practice.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24 competent officials and related practitioners in order to confirm ho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are implemented in practice. Interviewees ar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rotective measures of children,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ervice support for children in need, and field practitioners related to child abuse. As a result, protection measures for children(Article 15 of the Child Welfare Act) were being carried out with a focus on out-of-home care, and the provisions for home care for children. (Article 15 (1) 1) and the protection measure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para.7) was not implemented in practice. In addition, the Article 37 of the Child Welfare Act for supporting home care for children are limited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and their families, so that, despite the great support effect, many children and parents who have difficulty in raising children have been excluded from state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is study proposed some reformation: to limit the provisions of the protective measures for children(Article 15) of the Child Welfare Act to out-of-home care, to expand the scope of children in need eligible for support to general children and families rather than to children from less-income families, to provide services to those children in need, generally. It means a new right-based legislation for the application for support is neccessary.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establishing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for support application, investigation, and service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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