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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철웅,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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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44회 작성일 20-10-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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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 (2020).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37(1), 339-37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7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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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부모는 아동이 신체적, 심리・정서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기책임과 사회적 연대의식 하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동이 방임, 학대의 위험에 처하면 국가가 부모를 지원하거나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한다. 특히 국가가 아동을 가정외에서 보호할 때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의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은 아동이 18세가 되어 국가의 보호체계를 벗어날 때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보호종료된 아동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이하도록 지원하여야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 글은 성인기 전이과정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지원내용과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법의 자립지원정책이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국가가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제안한 법률안은 아동권리협약 및 헌법, 아동관련 사회보장법의 여러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의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 핵심은 공법인인 국가가 합리적 자연인인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It is the responsibility of legal parents that children be brought up physically, emotionally and psychologically, and mentally healthy to grow up as such adults as are capable of self determination in the spirit of self responsibility and social solidarity. In the case where children are exposed to harm of neglect and abuse because legal parents do not properly discharge their responsibility, the state shall step in to assist parents for bringing up their children or to care for children with replacing legal parents. Where it looks after children by separating them out of their family, the state shall be social parents to serve as reasonable corporate parents. When looked after children leave care provided by local authorities at the age of 18, it shall be the state’s responsibility as social parents to support care leavers to successfully transit to adulthood. This paper analyses legal provisions in the Children’s Welfare Act on the support to care leavers under transition to adulthood and its service delivery system, whereby it seeks to make clear that the purpose of legal provisions on the support to leavers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ole of the state as social parents. Then, this paper suggests what it means by the role of the state as social parents and what supports the state should provide in which way to discharge its role properly. This paper argues that a systemic division of roles for corporate parenting among diverse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of the local authority is indispensable so as to discharge its responsibility as reasonable social par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proposes the reformation of the Children’s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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