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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위탁부모의 친권행사 방안으로서 미성년후견에 대한 검토 (장영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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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69회 작성일 20-07-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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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인. (2017). 위탁부모의 친권행사 방안으로서 미성년후견에 대한 검토-위탁부모의 미성년후견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8, 159-19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86452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위탁부모의 미성년후견 경험을 분석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가정위탁은 위탁부모가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부모와 마찬가지로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요로 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법적 권한의 부재로 부모의 법적 동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좌절을 경험해왔다.본 논문은 현장과 학계에서 그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그 대안으로 미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 활용도가 낮음에 주목하여, 위탁부모의 친권행사방안으로서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연구방법은 심층면접 및 FGI로서, 위탁부모 중 후견인선임을 시도하거나 후견인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심층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건수가 많지 않고 위탁부모 중 미성년후견인 사례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많지 않지만, 그들의 경험분석은 유의미할 것이다. 심층면접대상은 총 11명으로 미성년후견인 위탁부모 5, 후견에 관심을 가진 위탁부모 2명으로 7명이며, 가정위탁업무를 지원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실무자 4(그중 1명은 미성년후견인)이다.조사결과 위탁부모는 법정대리권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미성년후견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지만 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후견인이 되기까지의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인이 되는 주된 동기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아동을 위하는 선의의 동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년후견인이 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어 좋지만, 법적 책임이 가중된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결과, 미성년후견은 친권자로서의 법적 동의 등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일부 사안에 직면한 위탁부모에게는 문제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친권 전체를 대행하게 됨으로써 책임져야 할 법적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후견은 최선의 유일한 대안이 되기보다, 선택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 각각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만큼의 친권을 부여하거나 대행할 적절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minor guardianship for foster parents by analyzing their' experiences as minor guardians. Foster parents don't have any power and authority like parental responsibilities, and experiences frustration in the cases that they need to legally represent their foster child. This study was concerned with the reason why foster parents didn't use minor guardianship as much as expected, even though minor guardianship had been proposed by academic researchers as a main tool with which to cope those problematic situations.Major methodology used for this study is in-depth personal interview and FGI about foster parents(7) who have served as minor guardians or have tried to be a guardian ever, and practitioners(4), including a minor guardian and social worker, who work in the support centers for foster care.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most of foster parents interviewed did not become to know the jargon 'minor guardianship' until they had met the obstacles because they were not legal representatives. But they didn'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how to become minor guardians and what's the judicial procedure etc. To become a minor guardian, they often needed professional advisor and support, so it's not easy for them to apply for minor guardianship. The main motive that foster parents was willing to become minor guardians was to overcome legal problems; moreover, they really believed minor guardianship could bring something good for children. After being appointed as a guardian, foster parents generally were satisfied, and at the same time they felt their heavy burden related to legal responsibility for children.Regarding these aspects, this study argues that minor guardianship should not be a sole solution, but one of many solutions to problems foster parents have often been confronted with.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parental responsibilities shall be either conferred on foster parents or exercised by foster parents on behalf of parents to the extent needed for daily care for foster children by legal provisions or by administrative measures.Key words : minor guardianship, foster care, foster parents, parental responsibilities, the authority of leg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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