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 (제철웅, 2018)
페이지 정보
본문
제철웅. (2018).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 법학논총, 35(1), 289-318.
이 글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합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Pooled Trusts)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재산이 많은 고령자나 장애인, 또는 그들의 가족은 집합신탁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회사나 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재산이 1-2억 정도에 불과하거나 그 보다 많더라도 금융기관등의 신탁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재산만 가졌을 경우, 일상생활, 치료, 요양에 관한 이들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별도의 특별수요신탁이 필요하다. 이 글은 특별수요신탁제도를 도입하되, 이를 집합신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들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 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입법안을 중심으로 특별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소액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이런 신탁의 목적은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 즉 일상생활, 요양 및 치료에 소요될 재원의 조달에 있다. 여기서 제안한 법률안은 사적 소유권성을 최대한 축소하고, 동시에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담은 것이다. 또한 수탁자와 운영수탁자를 구분하였고, 수탁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개별적 지원자를 두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상의 특별한 수요를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였다. 이 안은 미국의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안으로 제시되었다.
This paper suggests that a special needs trust, especially a pooled special needs trust, which has widely been in place in USA, Canada and Australia, should be introduced for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commonalities in that they have difficulty in managing their own property matters. While rich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do not need to resort to a pooled special needs trust in that normal trust schemes provided for by financial institutions are available to them, lots of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low and medium income usually have less than one or two hundred thousand dollars set for meeting their special needs, the amount of which falls short of fund administered by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ose persons, a pooled special needs trust must be an alternative to many schemes for managing property matters. This paper proposes a draft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 pooled special needs trust. This paper suggests that any principal and incomes of any individual trust account in the proposed pooled special needs trust for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isbursed to meet special needs of daily lif, medical treatments and care of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cannot be covered by public benefits. Moreover this paper suggests that any principal and income of this trust account should not be accounted as personal property in the process of means-test based public benefi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lays out detailed legal features to overcome criticism, which can be raised against any seeming privilege given to the special needs trust.
- 이전글[논문]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 (안경희, 2018) 20.07.01
- 다음글[논문]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지원 경험 (김미옥 외, 2017) 20.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