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 (장영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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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인. (2019).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10, 155-182.
이 논문은 비범죄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개입 제도를 도입·정착시켜 아동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처벌중심의 형사법적 접근만으로는 현실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학대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논문은 비범죄의 광범위한 학대에 조기개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복리에 초점을 맞춘 복지적 접근의 개입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비범죄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개개입에 중점을 둔 미국의 복지적 개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복지적 개입을 하더라도 미국은 주마다 기초자치단체인 카운티마다 복지적 개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주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관련법과 실무지침 등을 분석하고, 그러한 법률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동보호서비스기관(CPS)의 활동내용을 통해 살펴보았다.연구결과 캘리포니아주의 복지적 개입의 대상인 아동학대는 학대범죄보다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복지적 개입을 담당하는 CPS는 광의의 아동학대에 개입하여 아동이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대행위자의 처벌이나 교정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학대예방대책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복지적 개입의 기본관점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처벌법과 무관하게 아동복지법의 학대개념을 더 넓히고, 학대부모에 대한 개입수준을 다양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행정권한을 통하여 학대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at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system into non-criminal child abuses, whereby child abuses can be reduced. This paper premises that the current system of criminal intervention into criminal abuses hardly prevents wide and various types of child abuses. This paper instead suggests that a social welfare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for local authorities to intervene into non-criminal and non-serious child abus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nducted research on American system of social welfare intervention into non-criminal child abuses, so as to get some implications. Because social welfare intervention systems are different from counties to counties as well as from states to states, this paper focuses on the child protective services(CPS) in Santa Clara of California. As a result, this paper shows that the concept of child abuses based on which social welfare intervention is initiated is much broader than that of criminal child abuses, CPS’s work focuses on the service provision to support children’s healthy growing up in the families rather than the punishment and correction of perpetrators of child abuses. Based on such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model of social welfare intervention into non-criminal child abuses in California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It means that the meaning of child abuses in the Korean Child Welfare Act should be extended to embrace non criminal and non serious child abuses, regardless of the Korean Anti Child Abuse Crimes Act, so that various services to support children’s healthy growing up in the families can be provided for based on the Korean Child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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