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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미국법상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과 선거권 행사지원제도(김소희, 안경희,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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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58회 작성일 21-06-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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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안경희(2021). 미국법상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과 선거권 행사지원제도. 경희법학, 56(1), 191-21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4797


초록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함께 민법은 부칙 제3조에서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을 인용한 경우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금치산선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래의 금치산자 및 피성년후견인은 반사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완전히 적극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법개정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법상 성년후견제도와 선거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거권이 있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행사지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범주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법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행사지원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법상의 후견개시가 공법상의 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최근의 입법동향에도 부합하지 않고, 피성년후견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성년후견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이 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를 제안하였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 and 3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Civil Law, the persons under guardianship were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vote in the 21st legislative election. However, since article 18 (1)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s not been actively abolished,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the voting rights of persons under guardianship will be deprived through amendment of the law. In addition, persons under guardianship have been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vote reflexively, but there are no voting accessibility and accommodation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vote in spite of their disabilities.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 right to vote and the voting accessibility and accommoda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under American law. Based on this, it was proposed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under the civil law should not lead to deprivation of the right to vote under the public law and what are the voting accessibility and accommoda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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