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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Breif 3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을 위한 입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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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9회 작성일 20-11-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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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적장애인은 206,917, 자폐성 장애인은 26,703명으로 전체 장애인 2,585,876명 중 약 9%에 달함. 발달장애인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수탈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하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특별히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경우 그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그 결과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부모의 재산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하여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지만, 위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보장급여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해 사용될 재산의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에게 특별히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게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o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가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위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입법화 방안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3의 대리수령자제도와 발달장애인법 제21조의 계좌관리인 제도의 현황 및 개선점, 미국·영국·호주·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재산관리 지원제도 및 사회보장급여 대리수령자제도비교 분석, 보건복지부 등 공공행정기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주거시설·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기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실태 분석,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재산 현황조사 등을 수행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주체, 재정 규모, 전달체계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과 법제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o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수탁기관, 지원기관, 지원서비스 관리위원회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 또한 공식 사회보장전달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 활동보조인,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하 개별 지원자)의 활동을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도록 함. 개별지원자 역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있음.

 

o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사용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신, 발달장애인의 부모 등이 수탁기관과 지원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발달장애인 또는 부모의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개시되도록 함. 수탁기관은 이전된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게끔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함. 배분의 방법은 발달장애인 또는 개별 지원자에게 지급하거나 물품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음. 수탁기관은 이전된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별로 구분된 구좌를 두되, 이전재산을 집합시켜 안전한 곳에 투자하여 일정한 수익을 내도록 함. 이용자는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관리비로 지급하도록 함. 지원기관은 지원서비스 이용 체결과정, 재산배분과정, 배분된 재산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재산배분 및 사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개별지원자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면담하여 발달장애인 및 개별지원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임. 수탁기관과 지원기관은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역할별 전담 팀을 두도록 함. 관리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이전된 재산의 관리 방법, 지원서비스 종료 후의 처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서비스 계약내용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지원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고충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분야 이해당사자로 구성하도록 함. 한편 개별지원자도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상당한 대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함. 개별지원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유형, 무형의 것이 있을 수 있음.

 

o 지원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이지만, 재산보유자와 수탁기관의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짐.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및 그 부모의 재산을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선호도에 맞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수단으로 계약의 방식을 활용함. 사회서비스로서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의 기본원칙과 골격은 사회보장법에 근거를 두지만, 수탁기관, 지원기관, 관리위원회의 활동의 세부내용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함. 서비스 이용계약은 사회서비스 보장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전달체계에 참여하는 각 주체(발달장애인 포함)의 역할과 관계를 탄력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각 주체의 창의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안함.


o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조사,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약 50%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재정소요를 추계하였음. 지원서비스의 이용은 사업의 성과 홍보, 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의 정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발달장애인의 50%가 이용하는 시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지원기관의 업무종사자가 1인당 120(초기) 또는 150(숙련시)의 이용자를 담당하여 지원하는 것을 가정함.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수익(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전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고, 그 수익금에서 관리비를 징수하여 지원서비스 운영비용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조달하도록 함. 발달장애인의 50%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재산의 규모가 증가하면, 수익금에 부과한 관리비로 서비스운영비용을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함. 정부의 재정지원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발달장애인의 50% 정도가 이용하는 시기부터 하락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재정지원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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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자료는 제철웅·전영준·박지혜(2020)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입법화 방안 연구(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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