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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Breif 2호] 일본의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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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7회 작성일 20-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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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치매노인이 증가되면서 치매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회적 대응으로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계획들과 방안들에 치매환자들의 의사결정지원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7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위원회에서 장애인과 치매 환자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 방식에 대한 지침의 책정을 위한 검토 등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8년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서의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현황
 - 일본은 2000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점, 제도의 이용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

   되어 '성년후견 제도 이용촉진법'이 제정되었음.
 - 이용 촉진법은 정상화, 자기결정권 존중, 신상보호의 중시 등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존중,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촉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관한 체제의 정비 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음.

 □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의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라인'의 대상
  - 본 의사결정가이드라인은 치매환자와 치매로 진단받지 않았어도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며 의사결정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치매환자/대상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사람들 -케어제공자, 지역 내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사람,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함.
  - 의사결정지원은 치매 환자 본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근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사결정을 프로세스로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의사결정지원의 원칙
  - 가이드라인은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도록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치

     매 증상과 관계없이 본인에게 의사가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판정은 대상자의 신체, 정신 상태, 생활상황에 대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음.
  - 의사결정 지원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를 근거로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친족, 복지· 의료·지역 인근 관계자와 성

     년후견인 등이 팀이 되어 일상적으로 지켜보고, 본인의 의사나 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체제(일명

     '의사결정 지원팀')가 필요함을 명시함.

 □ 의사결정지원의 프로세스 제시
  - 가이드라인에는 의사결정 지원자가 의사결정을 지원할 때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적절히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적절

     한 과정을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1)의사형성 지원: 본인이 의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설명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지, 원하는 사항

                           을 열린 질문으로 묻고 있는지,
   2)의사표명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데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의사결정 지원자의 태도, 인적, 물적, 환경적 정비를 배려, 복

                           잡한 의사결정 사항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기 쉽게 선택지를 제시
   3)의사실현 지원: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표명된 본인의 의사를 의사결정 지원팀이 다직종에서 협동하여 이용 가능한 사회

                          자원 등을 이용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의 방향성에 반영

 □ 기타 내용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지내온 생활이 확보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인의 의사와 취향을 이해하려면 의사결정지원팀에서 본인의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이를 위

    해 가족을 의사결정지원자로 포함시키는 것,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 역시 포함하고 있음.
  - 의사결정지원회의에 당사자를 포함시키되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하면 오히려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없을 고려해야 하며, 의

    사결정지원회의 개최는 의사결정지원팀 누구에게나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시사점
  -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높아지고 있음.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매뉴얼이나 치매관리법에 2019년 신설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지원에 관한 조항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장실천가 또는 제공기관이 자체적인 지원과정을 두거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지원을 하는 실정임.
  - 의사결정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사전요양지시서, 치매신탁(후견지원신탁)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

     만 무엇보다 치매노인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이 무엇인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구

    체적인 가이드가 있어야 현장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없을 것임.


[참고자료]
박인환, 2016. 성년후견제도 전문화·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아라이 마코토, 2019. ‘일본 성년후견 이용촉진 기본계획 소개’-제7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 ; 일본성  년후견제도 이용 현황과 시사점 자료

     집
일본후생노동성, 2018, 認知症の人の日常生活・社会生活における意思決定支援ガイドライン.
최윤영, 김효정, 2020. 성년후견인 활동경험 및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재산관리 전문가 후견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1(1),

     7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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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認知症の人の日常生活・社会生活における意思決定支援ガイドライン(후생노동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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