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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조울증 아들이 1억 별풍선 후원, 환불 가능할까요”…전문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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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영
댓글 0건 조회 8,077회 작성일 21-12-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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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2/07/LXQTFTJWWNF4JNHVSTBPWM6MFA/



아프리카TV BJ 윤중(왼쪽)이 지난 5일 올린 공지. /아프리카TV 


조울증을 앓는 자녀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에게 빚을 내 1억2000만원을 후원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환불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 진행자인 BJ 윤중은 지난 5일 공지를 통해 A씨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쪽지를 받았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를 물었다.

그가 공개한 쪽지에는 “최근 우리 아이가 선생님께 별풍선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아이는 군대생활 중 괴롭힘으로 인해 조울증을 앓게 되어 지금까지 치료 중이고, 최근 병의 상태가 심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후원을 한 시청자 A씨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는 “우리 아이는 병이 심해지면 돈을 엄청 쓰는 증상이 있다. 병이 심해지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며 “최근 병이 심해져서 부모 몰래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 1억2000만원 어치를 결제해 BJ들에게 후원한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카드론, 중고차 대출, 휴대전화 소액 결제 등을 모두 합한 돈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일로 우리 아이도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아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피웠다”며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별풍선을 보낸 당사자들에게 쪽지를 보내서 돌려달라고 얘기해보고, 돌려주지 않으면 따로 모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한다”고 했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가 후원한 별풍선은 ‘돌려주라’고 한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염치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가 보낸 후원금을 환불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우리 아이는 몸도 좋지 않아 현재 빚을 갚을 능력도 없어 파산 직전”이라고도 말했다.

해당 쪽지 내용이 화제가 되자 BJ 윤중은 7일 다시 공지를 올리고 “최근 A씨에게 환불 쪽지를 받고 진짜인지 확인한다고 글 썼는데, A씨가 ‘본인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며 “근데 다시 번복해서 다른 BJ들에게 모두 환불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알렸다. BJ윤중은 “1억2000만원 중 저는 4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제정신 아닌 것 같아서 안 받고 있었다”며 “이건 수수료 빼고 주면 끝나는 문제라 큰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사 소송으로 환불?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문가는 법적으로 A씨가 환불을 받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경선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성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결제를 취소하려면 그 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며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행위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A씨의 아버지가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취소할 수는 없다. 박 변호사는 “한정후견, 성년후견과 같은 제한능력자 제도를 둔 취지 중 하나는 이들 거래행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뒤늦게 법원에서 한정후견 인정을 받는다 해도 이전의 결제 행위까지 소급적용 하는 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같은 상황이었더라도 A씨가 미성년자였다면 환불 가능하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그의 부모다. 박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별도의 심판 없이 법에서 정한 19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 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유료 후원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하루에 1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유료 후원 아이템을 결제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이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자율 규제 형태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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