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으로 환불?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문가는 법적으로 A씨가 환불을 받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경선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성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결제를 취소하려면 그 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며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행위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A씨의 아버지가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취소할 수는 없다. 박 변호사는 “한정후견, 성년후견과 같은 제한능력자 제도를 둔 취지 중 하나는 이들 거래행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뒤늦게 법원에서 한정후견 인정을 받는다 해도 이전의 결제 행위까지 소급적용 하는 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같은 상황이었더라도 A씨가 미성년자였다면 환불 가능하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그의 부모다. 박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별도의 심판 없이 법에서 정한 19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 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유료 후원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하루에 1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유료 후원 아이템을 결제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이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자율 규제 형태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