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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혼자 둘 수 없어서” 23년 돌본 조현병 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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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영
댓글 0건 조회 9,993회 작성일 21-08-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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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는 딸을 20년 넘게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새벽 0시55분쯤 서울 강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딸 B씨(당시 36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1997년 딸 B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병을 앓게 되자 직장에서 퇴직하고 약 23년 동안 딸 B씨를 돌봤다.

그러나 딸은 처방받은 약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가출을 하는 등 병세가 악화됐다. 인지 기능 저하로 온종일 보호자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했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의료진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퇴원을 권유받기도 했다. 


A씨는 더 이상 B씨를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남편이 없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당시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자신과 남편이 죽은 뒤 혼자 남을 피해자가 냉대 속에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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