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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부, 정신질환 응급입원·치료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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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영
댓글 0건 조회 11,533회 작성일 21-10-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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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신질환 단체 “치료환경 개선도 절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5년 이내 환자의 치료비와 급성기 환자 응급입원 비용부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생각)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왔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6월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법안에 근거해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시행령을 보면 정신질환 첫 진단 이후 5년 이내인 환자는 어떤 경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환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비급여 약값, 비급여 검사료 등)도 포함된다. 경찰관 동의 하에 급성기 환자가 응급입원을 할 때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onebyone.gif?action_id=4ed3e07e33aa471bde285bbd7dc3d2d정신질환자 단체들은 정부의 제도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비용을 지원해도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와 입원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좋지만 여전히 치료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치료 현장에선 급성기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 지역을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치료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과 관련된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253.html#csidx2b9d764ed520d75910f82b69d53ed63 onebyone.gif?action_id=2b9d764ed520d75910f82b69d53ed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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