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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인 복지에서도 소외된 정신장애인···‘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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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영
댓글 0건 조회 11,472회 작성일 21-10-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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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연대 출범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연대 출범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입원치료는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정신장애인의 삶과 정신건강 실태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정신장애인의 복지 진입을 막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한 연대체가 5일 출범했다.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연대) 출범식을 열고 “연내에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고 정신장애인 복지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는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 4가지 만성정신질환이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게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취지보다 과도하게 해석·적용해 정신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해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하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연대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탓에 사회로 복귀해도 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정신재활시설이 있긴 하지만 입소기간이 최대 5년 뿐이다. 이런 탓에 정신장애인은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가장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도 정신장애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연대는 “정신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이 아닌 병원 입원과 약물치료의 대상으로만 삼는 정책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누려야 할 복지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7만여명이 넘는 정신장애인들이 아직도 비인간적인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이승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은 대부분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차별받는 장애인으로 머물러 있다”며 “정신장애인을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아닌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자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병행해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15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며 “정신장애인이 왜 장애인권리보장법 체계에서 빠져있는지 정부는 답을 줘야 하고, 답을 하지 못한다면 당장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 로드맵에 정신장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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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0051537001#csidx124635f7ba05e0ca691a27df9bb1456 onebyone.gif?action_id=124635f7ba05e0ca691a27df9bb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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