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소리

정보자료실

[기사]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보호관찰 종료 때 경찰에 인적사항 통보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지영
댓글 0건 조회 11,936회 작성일 21-10-01 15:15

본문

법무부, 통보 여부 심사 절차와 범위 담은 시행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1-09-30 11:23 송고 | 2021-09-30 11:26 최종수정
  • 공유
  • 축소/확대
  • 인쇄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보호관찰소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면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통보절차와 구체적인 범위를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21일 시행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종료사실을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와 재활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장은 심사를 신청할 때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와 함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종료사실 통보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관찰소장이 통보할 수 있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관찰 종료일, 병명 및 치료이력이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심사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이 가능하며, 보호관찰소장이 종료사실 통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추가됐다.

법무부는 오는 11월10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why@news1.kr

회원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