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성년후견 실무 도울 표준 매뉴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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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최근 ‘바람직한 후견실무 정착 방안’이란 주제로 제6회 온율 성년후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후원했다.
율촌·온율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법인후견인 활동, 법제 연구, 제도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3년 ‘성년후견제 시행상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제1회 온율 성년후견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세미나를 갖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전문후견인, 공공후견인, 후견법인, 친족후견인 등 각 영역의 후견인들과 가정법원 판사, 법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후견실무 정착을 위한 개선점들을 제안했다. 온율 성년후견지원센터 배광열 변호사는 주요 신상관리 및 재산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후견실무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지도 오래되었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표준 매뉴얼이 마련되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 이충희 법무사와 사회복지법인 성민 윤선희 센터장은 각 법인이 진행 중인 후견사건을 분석한 뒤 업무처리 과정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금융기관들의 과도하게 보수적인 태도로 인한 후견업무 제약과 피후견인 신상보호에서 후견인이 직면하는 고민들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문영 변호사는 2013년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의 성과와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공공후견인이 후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상·사실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바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 김수정 부장판사는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스템을 소개한 뒤 법원에서 바라보는 각 영역의 후견인들에게 바라는 개선점들을 제안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우리보다 10년 먼저 후견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후견실무를 소개하고 후견실무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온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모인 의견들을 바탕으로 하여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와 함께 후견실무 매뉴얼 제작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8-07-03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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