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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박태희 도의원, '정신응급상황체계 구축 조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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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19회 작성일 19-05-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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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도의원, '정신응급상황체계 구축 조례' 공청회

김한구 기자.

|승인 2019.05.12 17:04

| 댓글 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재한 박태희 의원(더민주, 양주1)최근 발생한 진주사건 피해의 1차적 책임은 범인에게 있지만, 크게 보면 응급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책임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경기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므로 선제적으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게 됐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등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조례에 담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제철웅 교수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박태희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중심의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공청회는 그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를 통해 조례내용을 보완한 후 관련 입법절차에 따라 조례를 발의할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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