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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철웅 교수,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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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8,501회 작성일 19-12-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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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 교수,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다
· 윤석현 기자

후견인(後見人)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년이나 미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다. 국가는 의사결정,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제도를 마련한다. 하지만 국가의 ‘보호’가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들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살기 좋은 세상이란 약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며 "약자가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경청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정의했다. 제 교수의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연구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시작했다. 지난 2013년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지원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제 교수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중요하다"며 "현재 제도들은 후견인이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제도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견인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돕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제도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이번 연구의 목표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크게 기본권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과 사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사결정 능력 장애자가 부동산 매매와 같은 복잡한 문서나 계약 조항이 포함된 업무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무처리 의사결정에 한해서는 후견인이 의사를 대신해주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욕구는 장애자 혼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장애 시설에 들어가고 싶은지 아닌지와 같은 의사결정의 경우엔 언어적 요소가 아닌 몸짓과 표정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90퍼센트를 차지한다.
 
▲ 제철웅 교수(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2017년 3월 후견제도와 장애인-고령자의 권익 옹호 포럼에 참가했다. (제철웅 교수 제공)

현재 약 40만 명의 발달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이 요양 시설과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며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돼있다. 이들이 자신의 삶을 누리기 힘들고 자기 의견과 요구사항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선진국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당사자가 중심이 된 단체가 많다.  단체들은 필요한 제도와 개선해야 할 점을 치매나 장애 관련 정책에 반영하길 요청한다.

반면에 한국은 당사자들을 빼놓고 후견인과 대리인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의사가 아픈 곳을 환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묻는 식이다. 제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정신장애인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단체를 통해 본인 의견을 직접 말 할 수 있게 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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