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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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과 신탁」 심사규정
제 정 2016. 09. 30.
개 정 2017. 12. 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조에 의하여 후견・신탁연구센터가 발간하는 「후견과 신탁」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한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다른 소속의 인사들로 선정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대학교원,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중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를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 송부 시 심사원고에 기재된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여 송부하며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심사기준 및 판정)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연구주제 및 내용의 학문적 가치,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연구 목적의 명확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연구 결과분석 및 결론의 명확성과 합리성, 인용 문헌의 적합성, 영문 초록의 명확성
2. 번역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③ 심사결과는 심사기준 및 배점을 토대로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구 분 | 배점 |
---|---|
연구주제 및 내용의 학문적 가치 | 20 |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 10 |
연구 목적의 명확성 | 15 |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 15 |
연구 결과분석 및 결론의 명확성과 합리성 | 20 |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 10 |
영문 초록의 명확성 | 10 |
1. 수정 없이 게재 (100점∼90점)
2. 수정 확인 후 게재 (89점∼75점)
3. 수정 후 재심사 (74점∼60점)
4. 게재불가 (59점 이하)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1. 3인의 심사결과 중 2인 이상의 심사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수의견으로 정한다.
2. 3인의 심사결과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중간결과로 정한다.
<표 1. 심사논문판정 기준표>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심사결과 |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없이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확인 후 게재 |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확인 후 게재 |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없이 게재 | 게재불가 | |
수정 확인 후 게재 | 수정 확인 후 게재 | 수정 확인 후 게재 | 수정 확인 후 게재가 |
수정 확인 후 게재 | 수정 확인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확인 후 게재 | 수정 확인 후 게재 | 게재불가 |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확인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확인 후 게재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확인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수정 없이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수정 확인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없이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확인 후 게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⑤ 동일인이 주저자(교신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한호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단,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한 호에 최대 두 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결과의 통보)
심사결과의 판정 및 통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① "수정 없이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② "수정 확인 후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통보하여, 수정사항의 반영여부 및 정도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본 심사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수정 없이 게재가", "수정 확인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며, "게재불가"판정이 1인 이상인 경우 "게재불가"로 최종판정하며, 본 심사에서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교체한다.
④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구체적인 심사의견을 명기하여 통보한다.
⑤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⑥ 논문 심사 및 게재는 투고했던 다음 호에 한하여 이월 신청 할 수 있다(1회).
1) 심사진행과정에서 투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의 수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또는 편집회의를 통해 투고자의 이월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1회에 한하여 다음 호로 이월 신청할 수 있다
2) 이월요청 없이 편집부에서 요청한 기한 안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논문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그 밖의 경우는 재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저자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판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저자는 이의신청서(학회 양식) 및 해당 논문(마지막 심사를 받은 상태로 제출)을 추가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먼저 해당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 심사를 의뢰하되, 이의신청 심사를 거부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 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의 판정은 재심과 동일하게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확인 후 게재", "게재불가"의 세 가지 중 하나로 한다.
④ 심사결과에 관한 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의 신상에 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해당 저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6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가(수정 없이 게재, 수정 확인 후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회는 「후견과 신탁」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후견과 신탁」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개정)
이 규정은 후견・신탁연구센터 편집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