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의 공간 난다

칼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생각보다 복잡합니다(조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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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3회 작성일 23-06-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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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공간 난다 칼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회복의 공간 난다 팀장 조미정

 

  이전에 SNS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뜨거워진 일이 있었다. 해당 뉴스가 커다란 월세 금액을 모든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탓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소식을 들은 청년들은 실망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럴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거주하던 주거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는 흔히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부르는 네 개의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수급자에게 주택 임차료 실비 혹은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한다. 선정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46%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유념해야 할 점은 소득인정금액은 수급자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모든 식구의 소득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가령, 한 사람당 백만 원만 번다고 해도, 3인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렇게 번다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3인 가구 선정 기준은 2,084,364원이다).

 

  주거급여 등 모든 기초생활급여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선정 기준액이 더 높아져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조금의 소득 상승이 있어도 수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 없다.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대상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전입신고한 청년이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청년은 n인 가구에서 1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6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3,397,151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번다 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976,609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청년 정신장애인이 당사자단체에서 동료지원가 활동을 하게 되면 초과될 수도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당사자는 주거급여에서 탈락하게 된다.

 

  당사자가 탈락하더라도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책자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30대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된 자녀가 근로소득 공제 등을 통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은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당사자가 주거급여에서 탈락하면 분리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진정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 속한 모든 세대원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2. 청년이 세대주와 다른 시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3. 전입한 청년 본인도 주거급여 선정기준(특히 1)에 부합하며,

4. 청년 본인이 계속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결국 이 제도는 이 모든 사항을 총족해야만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인 것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동향 vol.22’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54.7%, 전체 인구 2.4%, 전체 장애인 15%보다 훨씬 높다. 이는 정신장애인은 빈곤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가 많고, 기초수급을 받을 개연성 역시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같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는 청년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자립을 위해 당사자단체에서 일하게 되면 금방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사는 당사자에게 더욱 치명적인데, 1인 가구 선정기준이 가장 엄격하기 때문이다. 특히 탈락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급여, 특히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급여 지원이 끊기게 되는 점이 당사자를 가장 걱정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실적을 위해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꾸며서 비수급 청년과 수급 청년 모두를 울리는 잘못된 홍보는 근절되어야 한다. 정확한 홍보를 통해 수급 청년이 자립생활의 이점을 정확히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더불어 이 글을 보는 청년 정신장애인 당사자 역시 모든 소득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주민센터 복지창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하면서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도 처한 상황과 상담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이 유지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도 역시 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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