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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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과 신탁」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6. 09. 30.
개 정 2017. 12. 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후견・신탁연구센터가 발행하는 「후견과 신탁」에 게재되는 논문 그 밖의 저작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의 서약)
① 후견・신탁연구센터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② 후견・신탁연구센터 회원은 다른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연구윤리규정의 준수를 도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장 개별 연구윤리규정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규정
제1조 (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등 비공개적으로 얻은 자료인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사람의 글뿐 아니라 도면, 도표, 사진 등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경우에도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2조 (출판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가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① 투고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연구한 것은 그러한 작성경과를 적시하는 경우에 수록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2. 연구와 관련된 자료⋅장비・과정⋅결과 등을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변경⋅누락・삭제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변조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표절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5.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신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결과(심사 중인 연구를 포함)를 적절한 출처표시없이 부당하게 다시 발표하는 “부당한 중복게재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조사방해행위”
7.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④ 이미 학술지에 출판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회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은 자로서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엄수)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의 심사윤리기준)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기준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는 데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제3조(연구부정행위)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조 (저자에 대한 배려)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 및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 평가의견서 작성 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시적인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또한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3조 (비밀엄수)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논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윤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대상 사건과 이해관계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의 판정결과에 대한 의결은 1/2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이 문제된 사안의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증거자료의 제출 등 폭넓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반이 문제된 사안의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규정위반이 된다.
④ 연구윤리위반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자의 징계(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거부 및 취소
3. 향후 3년간 학술지 투고자격의 정지
4.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을 홈페이지 및 학술지에 공지
5.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그 이유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개정)
① 이 규정은 후견・신탁연구센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규정에 대한 서약의 효력은 개정 규정에 미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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