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박득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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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득배. (2017).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17(3), 93-129.
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 중 하나는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은 ‘생각’을 통해 ‘결정’하는 권리의 주체이다. 따라서 권리 중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법적기준과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정신질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법률적・사실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법적조치로서 ‘처벌’이 아닌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비자의입원이나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전에 비해 보다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입법목적의 변화에서부터 그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자유를 박탈하여 입원 또는 격리 등 제한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다소 불명확하다. 즉 ‘치료의 필요성’이나 ‘자・타해의 위험성’이 가지는 추상적 기준이 그러하다. 또한 정신질환의 특질은 상황에 따른 변화가능성으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입원이나 격리 등의 결정주체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전문의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법적분쟁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실질적 기구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와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이나 격리 등 제한에 대한 판단주체로서 별도의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별도의 절차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영국의 제도와 같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Human beings as rights subjects are abstract forms with rational reason. However, in reality, because it is a human being, in other words, it has feelings, it can not make a reasonable judgment. At this time, however, self-determination based on self-judgment must be recognized.The so-called 'white house on the hill' is used. The meaning in the expression is not very positive. This is because it refers to the so-called 'mental hospital' or 'psychiatric facility'. I guess these images probably were formed by thick iron bars, white walls and white patient uniforms, and timed schedules and rationing times to keep them from escaping. After all, the white house on the hill is no different from the white prison. In addition, the process of admission is no different from entering a prison because life as a human being is isolated and there is no self-determination in the legal aspect. This social phenomenon was definitely wrong. However, unfortunately, some part of it is happening in reality.The only reason that human beings can restrict their lives as a subject of rights is the 'criminal law'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of Welfare Services for the Mentally Il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ntal Health Promotion Act'). Howeve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different. The criminal law is based on the exercise of the state 's penal rights in order to preserve the social order, and the restriction of freedom is aimed at isolation as punishment for sin. On the other hand, the Mental Health Promotion Act aims to promote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and to treat and protect the mental patients in order to carry out the human life, and as a social weak person, the mental illness person basically judges himself / herself about his / And should not receive unfair discrimination because of mental illness. Rather, the person with mental illness has the right to legal and institutional help to express himself / herself freely by understanding himself / herself on issues that have legal and real effects on him / her.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allow visa admission and visa treatment for treatment and protection, not punishment. And if so, vari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made to ensure procedural justification.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guardian in the civil law, that is, the procedural guarantee through the guardian who is elected and controlled by the family court restricts the possibility of abuse of the law with unconstitutional elements, I would like to review whether it is a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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